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대결을 부추기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뿐 북한 주민의 인권도, 남한 주민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다. \\\'인권의 언어\\\'를 가장한 세력을 인권감수성에 둔 시선으로 다시 바라 보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위해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대북삐라를 살포해야 한다는 권고를 논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28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김태훈 비상임위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제출하면서 놀랍게도 ‘진지하게’ 찬반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인권’만 갖다 붙이면 국가인권위의 인권 권고안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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