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사내하도급’을 합법화시켜, 종전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사실상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들 역시, 파견도 도급도 아닌 ‘사내하도급’의 사용으로 불법파견을 합법화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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