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관행을 중지시키는 변호사법 개정 외에도 이번 사법개혁의 쟁점은 검찰과 법원에 대한 민주적인 개혁에 있다.
오판의 가능성과 더불어 형벌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형제도와 그 집행은 오히려 더욱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 뿐이다.
판사들이 그토록 외치는 사법권의 독립도 국민과의 단절과 고립을 통해서는 확보될 수 없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변호사 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고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몇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사법시험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로스쿨법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요구와 무관하게 법조인의 이익만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집단이기적 행태에 분노한다.
몇 번의 충격으로 ‘법과 재판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가 나의 입장이 되었다. 하지만 사법개혁 운동과정에서 나는 법허무주의적 함정에서 거의 탈출할 수 있었다. 법은 민중이 쟁취해야 할 대상이다.
개혁되어야 할 이들이 사법개혁의 나팔을 독점하여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면서 다만 언저리에서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사법개혁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법개혁의 흐름을 돌려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사법국민연대의 활동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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