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아직 없지만, 바람직하면서도 성공적인 인터넷의 규제 모델은 결국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석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미래에 대한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한다. 여기서 사상·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과정이 우리 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곧 자기 검열의 범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진보의 범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탄압은 줄어들었으나, 유연한 방식의 통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무력하여 소설가들의 구속 및 유죄판결이나 표현매체 전반에 대한 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등의 제정이 깊은 논의나 별다른 저항 없이 쉽게 이루어졌다. 이 점은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지 않고 여론 형성과 민주적 제 원칙의 원활한 운용에 필수적인 제도라는 무게에 값하는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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