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편집자주> 옥션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 전자여권의 시행 추진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권사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심각해진다.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정부가 나서서 ‘정책’이라며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주민등록제도에 길들여진 한국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편의/불편, 비밀/공개를 다투는 문제 정도로 다루어질 뿐, ‘권리’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접근되지 않고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은 매년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007년 12월 18일 발표된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고서 2006’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과 이를 훼손하려는 도전들을 다루고 있다. 30여개에 달하는 하부 항목은 생략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괄 부분만 소개한다.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 대중 감시 시스템을 우려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감시’라는 사실 이상의 것이다. 개인의 활동은 물리적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전자 처리된 사건 기록을 통해 추적된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정은 설명책임 없이 오·남용될 기회를 너무 많이 열어놓은 채 비밀리에 이뤄진다. 왜 경찰은 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떤 한 사람에게 접근하는가? 왜 신분을 드러낸 특정한 사람들이 더한 감시를 받아야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