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인터넷 사용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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