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6주년. 고용허가제가 묶어놓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제한은 그들을 여전히 멍들게 하고 있었다. 특히 최대 3회로 정해진 이동횟수 제한과, 사업장이동의 주무 기관인 고용노동센터의 ‘사업주 편들기’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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