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사업장 내 폭력과 차별,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도 사업장 변경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필리핀 출신 H씨와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말은 완전히 다르다.
손배가압류·부당노동행위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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