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첫 말은 “지난 2년 간 유보되었던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였다.
논란 끝에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중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시행되었다.
실업대란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이 오히려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를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비정규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자문위원 회의를 열였다.
정부는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 기간제 노동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총 파견기간을 4년으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24일) 민주노총이 노동부와 면담을 가졌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을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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