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민중언론 참세상
  • 전체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 전체 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사용사업주

사용사업주(원청)의 노동법상 책임 인정에 여전히 주저하는 법원

사용사업주(원청)의 노동법상 책임 인정에 여전히 주저하는 법원

설사 대법원이 불법파견에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2년 이상자에게만 제한’이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간접고용을 사용한 사용사업주에게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투쟁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노동
윤애림(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08.07.30 15:04

참세상 등록번호: 서울 아 00111 | 등록일자: 2005년 11월 8일 | 발행인: 홍석만 | 편집인: 홍석만 | 청소년 보호책임:홍석만

  • 참세상소개
  • 후원하기
  • 제보하기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17-28, 2층 2015호
TEL: (02)701-7688 | FAX: (02)701-7112 | E-mail: newscham@gmail.com

개인정보취급방침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참⁠세⁠상⁠'⁠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사용사업주(원청)의 노동법상 책임 인정에 여전히 주저하는 법원
사용사업주(원청)의 노동법상 책임 인정에 여전히 주저하는 법원
사용사업주(원청)의 노동법상 책임 인정에 여전히 주저하는 법원

제보를 받습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로그인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