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법 기간제한) 유예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비정규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 조문을 뜯어보면 1년을 초과 해 계약을 맺으려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정규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런 법의 허점 때문에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은 사용자가 멋대로 했다. 사용자는 핵심업무조차 비핵심업무로 규정하고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7년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어도 비정규직의 난립을 막지 못한 데는 이런 법의 허점 때문이다.
안진걸 국장은 \"입법 활동을 하다 보면 원칙적인 법안은 통과가 잘 안 되고 법 제정이 매우 어려워서 일단 만들고 개정하자 했었다\"면서 \"그게 옳았던 것인지 두고두고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과 연대하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B 기업 인사담당자는 \"시간직과 영업직 직원을 굳이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용사유 제한이 없어 정규직 전환업무 확대, 축소가 자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의 기간제한 3년 유예 당론 결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12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법의 유예도 유지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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