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유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시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쟁의조정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중노위가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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