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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용자성 확대, 개정 노조법 시행…“노동자와 마주 앉는 것은 의무”

원청사용자성 확대, 개정 노조법 시행…“노동자와 마주 앉는 것은 의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 요구를 본격화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 법전의 한 자 한 자는 스스로 몸을 불살랐던 배달호 열사의 절규이며, 가정이 파괴되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투쟁의 기록이며,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준 수만 명 시민의 연대가 빚어낸 결정체”라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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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용자성 확대, 개정 노조법 시행…“노동자와 마주 앉는 것은 의무”
원청사용자성 확대, 개정 노조법 시행…“노동자와 마주 앉는 것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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