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제한

“개악저지에 주력하자” 주장, 민주노동당 중앙위서 부결

“개악저지에 주력하자” 주장, 민주노동당 중앙위서 부결

18일 열린 민주노동당 제7차 중앙위원회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이 단병호 의원의 비정규법 수정안에 반발하며 ‘결의문’ 채택을 요구했으나 부결됐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비정규직 관련 투쟁에 대해 ‘비정규직법안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라는 두 가지 방향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일에는 단병호 의원이 기간제 노동자의 사유제한 폭을 10가지로 늘리는 수정안을 발표, 당 내외에서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일부 중앙위원들이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을 비판하며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 저지’에 역점을 둔 결의문 채택을 안건 발의했으나 재석인원 237명 중 48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김광수 중구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의했던 이 결의문은 “입법쟁취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 우리 안을 대부분 양보하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입법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목표인 것처럼 여기는 흐름이 당내외에 존재하고 있다”며 “9명의 국회의원으로 개악도 막아내고 입법도 쟁취하는 등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법은 아무도 보호 못해”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법은 아무도 보호 못해”

국회에서 비정규 관련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3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사안으로 남아있는 기간제 사유제한을 명확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이목희 의원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하라”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이목희 의원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포함한 '빠른 입법처리'가 민주노총의 입장"이라며 여당이 제대로 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