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통제법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규제되는 표현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3. 표현의 불법성은 사법적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제1탄 : 사이버모욕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제1탄 : 사이버모욕

최진실씨의 죽음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지 모욕죄와는 관련이 없다.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가 아무리 특수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종류의 모욕죄까지 만들면서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의 표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원칙까지 포기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해보아야 한다.

사이버통제법 대신 사이버인권법

사이버통제법 대신 사이버인권법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사이버 통제 입법에 반대하며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1 - 정보통신망법’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