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해 진다. 보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고라 게시물에 쓴 네티즌의 글에 대해 모욕을 느낀다 해도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사를 당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촛불 시위가 일어난 직후부터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네티즌을 추적하는 등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며 \"이번 입법안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편리하게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를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의 결정판이다\"
여봐요 아저씨,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이미\'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있는 것 모르셨어요? 그리고 연예인에 대한 악플들이 지금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이트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인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이번에 인권대사로 임명되어 유엔과 국제사회를 상대하게 되었다. 국제 앰네스티 조사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등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 추진 경과 및 향후대책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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