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사이버악법 3종 세트, 실효성 없고 권력 비판 통제만

사이버악법 3종 세트, 실효성 없고 권력 비판 통제만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해 진다. 보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고라 게시물에 쓴 네티즌의 글에 대해 모욕을 느낀다 해도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사를 당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이버 모욕죄, \’국민 통제\’ 정치적 야욕 결정판\”

\”사이버 모욕죄, \’국민 통제\’ 정치적 야욕 결정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촛불 시위가 일어난 직후부터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네티즌을 추적하는 등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며 \"이번 입법안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편리하게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를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의 결정판이다\"

\”MB는 머리가 나쁘다\”는 형사처벌될 정도의 악플인가?

\”MB는 머리가 나쁘다\”는 형사처벌될 정도의 악플인가?

여봐요 아저씨,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이미\'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있는 것 모르셨어요? 그리고 연예인에 대한 악플들이 지금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이트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인권오름]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오름]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이번에 인권대사로 임명되어 유엔과 국제사회를 상대하게 되었다. 국제 앰네스티 조사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사업자 통해 누리꾼 길들이기 나서나

정부, 사업자 통해 누리꾼 길들이기 나서나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등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 추진 경과 및 향후대책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