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선택의정서

[인권오름]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인권오름]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2012년 위원장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어느 활동가가 곧바로 트위터에 날렸다. ‘쌍용차, 용산참사, 사회권의 문제 아닌가’라고. 관심 있다면서 쌍용차와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한 일이 있기나 햐냐는 질타 섞인 물음이다. ‘사회권’이 무엇인지 우리 인권위원장님도 잘 모르는 마당에, 일반대중들이 사회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당연하다. 사회권이란 노동, 교육, 건강, 주거등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개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임금, 안전한 일터, 사회보장,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결혼, 적절한 주거, 의료서비스, 점진적인무상교육,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을 말한다. 그런데 막상 사회권을 주장할 때마다 부딪히는 벽이 있다. 첫째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자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종종 자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한다는, 경제성장의 논리로 흐른다. 마치, 경제성장을 하면 사회권이 자연스럽게 보장될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십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경제성장과 사회권이 서로 닮은듯 닮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지난 십년 동안 우리의

[인권오름]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인권오름]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강제퇴거의 문제에 있어 법 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강제퇴거가 최후의 수단임을 인정하는 정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