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가 여성의 군복무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차별을 없애는 조치가 아니다. 사회복무제는 군사화와 총동원 체제의 연장선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 모색의 과정이어야 한다.
정부는 병역기간 단축과 함께 사회복무제 시행을 발표했지만,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군사주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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