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어.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법 개정에 함께한 이들이 모여 자축하고 이후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29일 늦은 5시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아래 도가니대책위)는 이룸센터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도가니 사건과 당신의 관련성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요.”
도가니 대책위는 성폭행은 물론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시설거주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 등을 이번 사안의 근본 문제로 봤다.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복지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시설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보완하도록 해결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황당하고, 끔찍한 인권침해가 가능했던 것은 ‘시설’이 우리사회에서 ‘치외법권’에 속한 탓이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도가니\' 사태에 대해 대책위가 공익이사제 도입 등이 담긴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도가니 대책위’,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 장애인 자립 조항 추가 △상시적 장애인 권리보호 요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성람공투단)’은 27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성람공투단’은 26일 전국장애인대회 이후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서울역 광장에 설치했으며, 27일 오전 11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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