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빈곤화 시스템에 전면적 문제제기를”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빈곤화 시스템에 전면적 문제제기를”

빈곤이란 현재의 어떤 상태가 이니라 빈곤화라고 이야기 한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가난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가난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

무엇보다 여성노동정책의 이데올로기 토대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이다. 생산-재생산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농업사회는 자본주의의 산업화로 도시사회로 전환되었고, 일터와 집(생산과 재생산)은 기능적으로 분리되었다.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신용대란, 정부 정책과 부실경영이 낳은 합작품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신용대란, 정부 정책과 부실경영이 낳은 합작품

신용대란, 누구의 책임인가? 신용불량자 문제가 경제 현안으로 드러날 때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구동성으로 속칭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신용불량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왔다. 엘지카드가 부실경영으로 생긴 9조 원 가량의 잠재부실을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으로 떠넘기기 전에 모든 신용카드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속칭 ‘배째라’ 신용불량자에게 전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엘지카드를 비롯한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로 비롯된 감사원의 카드 대란 관련 특별감사보고서도 카드대란의 원인을 소위 분수를 모르고 카드를 쓴 신용불량자들의 과소비 탓으로 돌렸던 것이다. 그러나 신용대란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신용불량자에게 돌리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상식을 뒤집는 억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채권채무관계에서 대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자인 신용카드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용카드 부실 발급이 가능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정부의 정책에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한답시고 금융기관이 신용능력 평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부실대출 폭증으로 금융혼란의 징후가 발생했을 때도 카드사의 잘못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사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부실감독책임은 감사원보고서조차도 2002년 5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보험료 남부예외자로 관리중인 184만 명에게 총 431만여 매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다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정부와 일부 언론이 주장하듯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국가가 당신의 분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국가가 당신의 분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바로 그 지점. 그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를 획득해 나갈 수 있는 길은 기초법에 명시된 문구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그것을 빈민 주체의 실질적인 권리로 요구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인권의 주장을 통해 수혜자가 아닌 권리주체로”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인권의 주장을 통해 수혜자가 아닌 권리주체로”

인권은 사회권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새로운 권리는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이루려는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과 제도로서 구체화되었다.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통계로 본 빈익빈 부익부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통계로 본 빈익빈 부익부

하루 평균 3명 꼴로 생계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매년 400여 명의 노숙인들이 차가운 시멘트 위에서 생을 마감한다. 돈이 없어 전기 요금을 미납한 가구가 89만 가구에 달하고, 3개월 이상 요금을 미납해 도시 가스 공급이 끊긴 가구가 8만4천 가구에 이른다.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사회적 빈곤, 사회 파괴 기계로 작동하는 현실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사회적 빈곤, 사회 파괴 기계로 작동하는 현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가 동시에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본인이 어떤 원인에 의한 빈곤이든 가구의 빈곤상태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800만 빈곤층 불안정노동의 결과”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800만 빈곤층 불안정노동의 결과”

전방위적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도 빈약하다. 그나마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기초법 수급자는 전체 8백만 명에 이르는 빈민 중 140만 명만이 보장받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