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합의

자본 면피용 ‘사회적 합의’, 법과 제도로 강제할 수 없나

자본 면피용 ‘사회적 합의’, 법과 제도로 강제할 수 없나

노사분규 사업장의 ‘사회적 합의’가 번번이 파기되고 또 다른 분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이 사회적 합의의 파기가 지속될 경우, 회사 측은 면피용 ‘사회적 합의’를 남발하며 노조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노사 불평등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륭, 한진 노동자 속인 ‘사회적합의’…헌신짝 돼 버렸나

기륭, 한진 노동자 속인 ‘사회적합의’…헌신짝 돼 버렸나

무려 1,895일간의 장기투쟁을 벌였던 기륭전자분회, ‘희망버스’라는 이슈를 만들어낸 한진중공업지회. 이곳은 모두 격한 투쟁을 벌이다 ‘사회적합의’로 노사 갈등을 봉합한 사업장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사회적합의’ 이후에도 여전한 장기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가 사회적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노사의 사회적합의서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기 때문이다. 합의 이행에 대한 어떠한 강제성도 없는 사회적합의가 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셈이다.

7월 3일 ‘사회적 합의 공세 대응’ 공동 토론회 열린다

7월 3일 ‘사회적 합의 공세 대응’ 공동 토론회 열린다

최근 민주노총 4기 이수호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합의 구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 하에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포섭되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