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민투위 사건 진행경과
● 05.9.4.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故류기혁 열사 자결. 노조 활동을 이유로 관리자들로부터 심한 횡포와 탄압에 시달리다, 6월 12일 일방적으로 해고당함. 이후 복직과 불법파견투쟁 승리를 위해 매진하던 중, 노동탄압의 울분을 안고 노조 임시사무실 건물 옥상에서 목을 맴. ● 05.9.5. 현장조직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민투위’) 소속의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 11대 집행부(위원장 : 이상욱)가 쟁대위, 현장 제조직 간담회, 원하청 연대회의에 ‘故류기혁 사망 건’ 이라는 문서를 배포함. 현자노조 집행부는 이 문서에서 “징계 해고의 사유는 무단결근이며, 이 과정에 업체의 부당성이나 왕따 등의 내용은 없었고, 해고 후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등 2~3주 잠깐 실무를 보았을 뿐 복직 투쟁은 없었다”며 故류기혁 열사를 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현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비롯해 상급단체에서도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현자노조 집행부는 ‘열사라 지칭되는 대책위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못 박음. ● 05.9.8. 현자노조 집행부가 사측과 05년 임단협 잠정합의를 하고 투쟁을 종결함. ● 05.9.26. 현자노조 집행부의 행동을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규정한 해방연대(준)은 ‘노동자의 힘’(이하 ‘노힘’)에 공문을 보내어 노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