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합의된 주요 내용은 산별최저임금 통상임금기준 월 90만 원(시급 기준 3840원), 산별협약 체결 등이다. 산별최저임금은 통상임금 월 90만 원과 시급 3840원 중 높은 액수가 적용되며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합의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