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이중쟁의금지 산별협약우선 4월부터 요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애란 서울대병원 지부장 징계를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해 산별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 경기, 부산본부는 중집위에 서울대병원지부가 △조직질서 문란 행위 △조직의 명예 훼손 △선언,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한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해 찬성 17, 반대 8, 기권 2명으로 징계 상정을 결의했다. 그러나 서울대지부는 집행위의 징계 상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수요일)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맞아 서울대병원 김애란 지부장을 만나 서울대 병원지부가 산별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와 보건의료노조 산별의 조건부 탈퇴를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들어보았다. 김애란 지부장은 산별협약 10장2조에 대해 본조가 내년 협약에서라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산별 탈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특히 10장2조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사측에서 이중쟁의 금지와 함께 강하게 요구해 온 부분이라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또한 본조에서 단지 10장2조만 볼 것이 아닌 협약 전체를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건산별협약은 10장2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협약전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애란 지부장은 본조에서 주장하는 대기업이기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44일간의 파업과정에서 임금문제를 요구한
노동
용오 기자
2004.09.10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