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테크노파크 등 민간소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9일 기획예산처는 현재 국립대 내 민간소유시설 유치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불허되고 있지만,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 캠퍼스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별도회계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교육 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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