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달 27일, “근로자의 산업보건을 강화하는 한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라며 입법예고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개정령안)이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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