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가 최저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상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5조와 43조는 균등처우와 임금전액불 지급원칙을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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