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금속노조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는 3천여 명

금속노조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는 3천여 명

금속노조는 \"최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도입기준과 고용기간 축소 및 감독이 강화되면서 각 업체에서 연수생 대신 사내 협력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추세\"라면서

\”외국인산업연수 상해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

\”외국인산업연수 상해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각목을 들어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결과 헬미, 모스토파, 와르토가 각각 팔이 부러져 전치 9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으나 아무런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정세와노동] [특별기고] 한국의 진보진영에 이주노동운동을 제안한다

[정세와노동] [특별기고] 한국의 진보진영에 이주노동운동을 제안한다

한국의 이주노동운동도 15여 년이 되었다. 금속산별노조는 중앙교섭에서 이주노동자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규약 등에서 조직방안과 할당제 등이 논의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대구의 성서공단 등 몇 지역에서 일반노조로 조직하고 ‘이주노동자현장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나된 노동자로 실천하는 것도 고무적이다. 이제 한국노동운동의 진보적 정파들이 이주노동운동의 고민 속으로 깊이 빠져야 한다.

[정세와노동] 아직 출발선에 서지도 않았다

[정세와노동] 아직 출발선에 서지도 않았다

이들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뭔지 알려주고 그 권리를 쟁취하도록 연대하며, 이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갔을 때 그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전파할 수 있다면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는 일,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철폐투쟁 선포하다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철폐투쟁 선포하다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작년 7월 31일에 통과되어 시행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법률’은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으로 시행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는 등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에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 제도는 또 3년을 시한으로 1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하므로 노동조건의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이주노동자 인력 제도 자체가 저임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부는 임금에 대해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수준, 또는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급을 제시하고 있어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급여 수준은 100만 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고용허가제 실시 전에도 임금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횡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성당 농성단 언론담당 서선영씨에 따르면 “고용허가제가 인력 풀을 5배수로 돌리면서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므로 거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작년에도 1년 짜리 E9비자를 받은 사람들(3년 이상 4년 미만)은 현장에서부터 임금이 깍였다”고 밝혀 사실상 대부분의

[인권하루소식]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인권하루소식]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1995년 1월, 13명의 네팔 산업연수생들은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명동성당에 모였다. 여권압류, 감금노동, 폭행·폭언, 장시간 저임금 노동…. 이들 산업연수생들이 폭로한 인권유린 사실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인권침해 현실을 알렸던 그 사건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산업연수생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거리에서 “노동비자를 달라”, “노동3권 보장하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말한다. 태생부터 틀려먹은 산업연수생제도 정부는 91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연수가 아니라 저임 노동력 착취제도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아래 중기협) 산하에 편재되어 있던 인력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들어와 ‘연수’ 아닌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낮은 임금 가운데 일부마저 중기협에 보증금으로 맡겨야 했다. 게다가 사업장내 감금, 장시간 노동, 폭행 등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을 부채질했다. 그렇게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 최의팔 상임공동대표는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연수생제도는 출발부터 문제였다”며 “1일2교대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참소리] ‘고용허가제 후퇴’ 안된다

[참소리] ‘고용허가제 후퇴’ 안된다

정부 유보 움직임-외노 단체들 강력항의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권고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권고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등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대책 전면적 재검토 요구

[클리핑] 산업연수생제도, 누굴 위한 것인가?

[클리핑] 산업연수생제도, 누굴 위한 것인가?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한국의 악덕 사후관리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임금을 착복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