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3년, “자축하기엔 너무한”

고용허가제 3년, “자축하기엔 너무한”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 고용허가제의 독소 조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권하루소식]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인권하루소식]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몇 년 동안 고생하며 기술도 배웠고, 한국말이며 문화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왜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일손이 필요하면 우리를 먼저 합법화 해줘야지, 왜 내쫓나요? 너무 억울해요.”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다는 나딤 씨(방글라데시)의 호소에는 한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절절함이 배어있었다.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은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3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역시 반대한다”며 “노동자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비자를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한 이주노동자는 일단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고(출국전 기간 합산, 5년간 취업가능), 4년 이상 된 이주노동자는 모두 강제 추방된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추정하는 4년 이상 국내 체류자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나딤 씨는 “고용허가제가 통과되면 한국에서 일한 지 4년이 넘는 나 같은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자기 나라로 추방당하게

[워킹보이스] ‘산업연수제·강제추방’ 옐로카드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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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연수제도 철폐·강제추방저지 결의대회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