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 위법사실 38건 적발 …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미뤄 노조 탄압과 직장내 집단 따돌림에 의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가 판정 보류 결정을 받았던 청구성심병원노조 조합원 3명이 추가로 산재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일 5명의 조합원들이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바 있어 집단산재신청을 했던 9명 중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철회한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 조합원 3명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우울·불안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제출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직무대행은 “지난 두 달간 연대 투쟁한 동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만족해하면서도 “요양기간이 끝나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재발하지 않으려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3개월 요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 7일에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날 승인 통보를 받은 이명 교섭위원도 “노조 탄압 책임자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병원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이 상태로 돌아가면 적응장애가 악화될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한편 16일에는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