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낸 204억 원과 16억2천8백만 원을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대한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부터 경제단체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삼성 특검법안\'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 국회를 압박했다.
더 이상, 과거처럼 한 번의 해프닝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양극화, 민생파탄에 따른 노동자 민중의 ‘고통’이 재벌-검찰-언론 등의 정경언 유착의 ‘부패’, ‘비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2005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X파일’의 진실은 결국 독수독과라는 논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언론과 재벌, 정치권, 검찰의 강고한 연대를 통해 구축된 삼성공화국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지로 남아있는 듯하다.
권력 유착과,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재벌의 세습, 지배구조의 재생산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사회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X파일은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발판으로 법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는 삼성 공화국의 재생산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급격하게 제기되고 있는 '삼성견제론' '삼성공화국론'에 대해 고심하던 삼성이 이주간의 고위급 논의를 통해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상생'과 '나눔'이라는 눈가리고 아웅하기식 답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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