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서 직업병으로 56번째 사망한 고 윤슬기 씨의 산재인정 신청이 결국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윤슬기 씨의 산재 판정위원회에 삼성계열사인 강북삼성병원 의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유족과 반올림은 불승인 판정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석면 탈크\' 파동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된 \'덕산약품공업\'의 탈크가 이미 확인된 제약업체 및 화장품업체 이외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을 포함한 344개 병의원·한의원·약국 등에 공급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의료산업화정책은 한국의료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몰아가면서, 의료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아니라 국민을 계층화하고, 정당한 의료이용 권리를 축소시키는 ‘사회적 재앙’으로 전락시킬 것”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