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조를 만들자마자 해고됐던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이 2년 6개월만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에버랜드 노동자인 조장희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에버랜드가 2011년 사원들에게 민주노총이 조합비를 벌기 위해 삼성에 노조를 설립하려고 한다는 등 회사 내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의 막말 교육을 해 파문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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