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삼성 특검법 수용 입장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치적 입지와 계산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했다.
삼성 지배권 불법승계 의혹은 이날 법사위를 거치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수사방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축소됐다. 그러나 “핵심 의혹은 전부 포함됐다”는 것이 해당 법안을 제안한 민주노동당 측의 평가다.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해 통과 처리됐다. 이에 따라 삼성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삼성 특검법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난관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19일 삼성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청와대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수사받게 될까 두려워 방해공작을 펼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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