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형사법 전공)는 28일 오후 1시 2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시신 부검 시도에 대해 “어떤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형사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돼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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