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자의적으로 진행해온 감식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부터 개선한 후, 이후 ‘수사를 위한 과학수사’가 아니라 ‘인권을 위한 과학수사’의 발전가능성을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김병수(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1997년 체세포핵치환 방법을 이용한 복제양 돌리의 탄생 이후 인간도 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제는 그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제인간이 태어날 장소가 바로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개체복제 금지는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안이다. 인간개체복제는 인간배아복제 논쟁과 달리 의학적 효용성과도 관련이 없으며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전 세계가 합의한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인 ‘라엘리언무브먼트’는 지난 1997년 이후 캐나다에 ‘클로나이드’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인간개체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회사는 세계 곳곳에서 인간개체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다. 특히 작년부터는 인간복제를 실현할 구체적 장소를 물색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미 사법당국의 조사 이후 한국이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에는 복제인간 탄생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을뿐더러 신청한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 여럿 포함돼 있고 국내 복제기술 수준도 상당하다는 것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최근의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 이보연 (李普淵) 교수팀은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과립세포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체세포) 의 핵을 대신 이식해 얻은 복제 배아 (胚芽)가 4개의 세포로 분열하는 것을 관찰하는데 성공했다고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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