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기숙사생들이 손등 혈관 정보를 입력하는 정맥 인식 출입기 사용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김종윤 서울대 공대 학생 등은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부터 기숙사생들 동의 없이 정맥인식 출입기를 설치한 뒤 개인 생체 정보와 신상 정보를 함께 입력해 출입 통제용으로 쓰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학교 측은 정맥 인식 출입기 운영을 멈추고 학생들 동의를 다시 구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치해 학생들의 정보가 함부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학생들에 반발이 이어지자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를 수집할 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안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서울대 측은 “오는 2학기부터 기숙사생들 동의를 얻어 정보를 재입력하고 정맥 인식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숙사 건물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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