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는 잘 변하지 않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하고 소량의 정보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도 수집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임에도 활용정도에 비해,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제도적 준비는 빈약한 실정이다. 생체인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을 연구한 도로시 넬킨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수용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다름 아닌 DNA 신원확인을 둘러싼 과학의 신비스런 이미지라고 분석했다. 자신의 신용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것은 걱정하면서 DNA 수집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FBI가 모든 주의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뿐만 아니라 용의자들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준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생체감시의 영역이 일반인들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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