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자신의 장기를 판매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설사 정보주체가 동의한다고 해도 임의로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한편,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생체인식기술이 담긴 여권으로 갱신해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측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오는 8월까지 전자 지문을 찍어야 미국에 입국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을 인권침해로 보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하고 주한미대사관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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