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보류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했는지 전국 시, 도 교육청에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경기, 전북, 강원, 광주 교육청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 교과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학생 평가방법’이라는 똑같은 주제를 다룬 국책연구소의 두 연구가 정반대 결론을 내린 사실이 지난 14일 확인됐다. 체육·음악·미술(체음미)의 생활기록부 기록방식에 대해 연구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서가 바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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