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1호-요세바통신] 일본 생활보호법 개정
[특집Ⅰ] 개정된 생활보호법의 주요 내용 지난 호부터는 일본에서 생활보호법이 개정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①취업에 의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자립 급부를 창설한다. ②피보호자 취업자립지원사업을 창설한다. ③피보호자의 건강관리나 가계 지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④부정, 부적 수급자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신청 시 이외에도, 복지사무소의 조사권한을 강화한다(벌칙과 반환금, 부양의무자에 대한 통지 등). ⑤의료부조의 적정화(지정의료기관의 검토, 지도강화, 후발의약품 사용의 촉진) 전체적으로 생활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을 촉진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등, 여러 면에서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4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청의 엄격화, 신청을 만류하는 공무원 먼저 신청의 엄격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일본은 생활보호법 신청을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특히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일단 하기만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서류로 처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