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직군은 조교지만 업무상 조교가 아니다. 조교라는 직군이 급여가 낮으니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시킨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에 개최된 명지대학교 해정조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초심 판정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2일 저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명지대 조교 19명 중 15명을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4명은 부당해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
태동현 정책국장은 “노조에서 일하는 과사(과사무실) 누나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또 외부에서 몰려온다면 학생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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