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칼텍스정유가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와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엘지정유노조는 최근 “회사가 공장과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서약서와 경위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에 대한 인권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면파업을 벌여온 엘지정유노조는 지난 8월 6일 사측의 ‘선복귀 후대화’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복귀 선언 이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회사와의 협상은 물론 공장 출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노조사무실 출입제한 박복현 비상대책위 사무국장은 “지난 달 8일 현장 복귀 선언을 할 당시 650여 명의 조합원들 중 현재 450여 명이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봉현 사무국장은 “사측은 현재 노조 사무실도 노조간부들과 연맹관계자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31일 민주노총은 “엘지정유 사측이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과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고 개별 복귀 선언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는 회사가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도 노조 사무실 출입 제한에 대해 “현재 단체협약 제121조(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 이용)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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