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플랫폼사가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라이더와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앱과 관리자 지시를 통해 배달 업무를 통제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노조가 파업 철회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노조 와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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