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지부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 “사과나 탈퇴 철회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 “사과나 탈퇴 철회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의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가 일단 유보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중앙위에서 김애란 지부장 징계안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총 46명의 중앙위원 중 찬성 33명, 반대 13명으로 서울대지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서울대지부의 조직적 사과와 조건부 탈퇴 철회 등의 추이를 지켜본 후 차기 중앙위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서울대지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는 “이번 징계의 핵심은 10장 2조 때문인데 이것에 대한 원할한 토론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문제제기가 징계 사유가 안 된다. 우리 조직 내에서 토론하고 서로 고민하고 함께 해 나가야 할 문제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현장의 노조탄압으로 지부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산별총파업 결의할 때 동국대지부는 올해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국대를 빼라고 했고 지금 주5일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산별합의안을 본 조합원들이 노동자간 차별을 주는 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노조는 거부했다. 이것도 그러면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인가? 조합원들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징계하면 모두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징계 사항에

[기자의 눈]보건의료노조 산별 논란, 보건만의 문제 아니다

[기자의 눈]보건의료노조 산별 논란, 보건만의 문제 아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병원협회가 산별 원년의 합의안 도출에 성과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한 축에서 이미 상처받은 보건산별 내부의 문제는 곪아가고 있다. 단순히 대기업노조의 탈퇴로 정리되고 간다고 해서 보건의료노조에서 말하는 그 조직적 기풍이 추슬러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제라도 문제가 있다면 더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정규직노동자들의 희생을 운운하며 노동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고 노사정기구를 통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자며 노동자의 저항을 체제내화하려 하고 있다. 산별노조는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깨고 노동자의 일부를 희생시켜 다른 일부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형태로 가야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의 갈등으로만 볼 것만은 아니다. 당장 급하다고 형식적 산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의 밑그림을 그리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전적인 산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보건의료산별합의안에 대한 논의는 건강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취재를 위해 상급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보건의료노조 본조의 내부 결정은 존중한다. 그리고 지부의 투쟁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대기업노조 이기주의인가, 산별교섭 제자리찾기 위한 직언인가

대기업노조 이기주의인가, 산별교섭 제자리찾기 위한 직언인가

오는 8월 28일(토요일)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의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가 서울대병원 A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황현섭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 김형계 금속노조 사무처장, 이정현 경북대병원지부 지부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보건산별안합의안 10장 2조의 문제에 대해 현장사례와 다른 노조의 사례등을 밝히고, 이어서 2부에서는 패널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산별잠정합의안 조인식까지 이루어지고 내년 산별교섭을 준비하자고 말하는 상황에서 토론회 기획단은 왜 보건산별합의안 10장 2조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가? 대기업노조 이기주의인가, 산별교섭 제자리찾기 위한 직언인가 121개 지부 1만여 명의 참여로 6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는 6월 23일 산별교섭에 잠정합의하고 8월 17일 조인식을 통해 산별건설 6년 만에 첫 산별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산별총파업에 대해 “첫 산별교섭의 성사로 산별교섭 시대의 개막, 지역·특성·조건의 편차를 뛰어넘은 산별합의안, 산별교섭의 지평을 넓힌 최저임금제·보건연대기금, 위력적인 산별총파업, 산별총파업의 합법성 쟁취, 근기법 개악을 뛰어넘은 주5일제 쟁취, 의료공공성 강화의 새로운 전화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별잠정합의안이 마련된 지난 6월 23일부터 서울대지부는 보건산별잠정합의안 내용 중 “신규직원과 기존직원에 대한 생리휴가 수당 차별지급을 인정한 것이 노동자

“산별 합의안에 대한 서울대지부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산별 합의안에 대한 서울대지부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44일차 파업을 진행한 서울대병원 지부의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서울대병원지부는 3일간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오늘(23일) 오후 4시부터 파업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713명 투표하여 529명 찬성(74%) , 180명 반대, 무효 4명으로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파업을 접었다. 노조는 오늘 저녁 10시에 합의안에 대한 가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단기병상제와 병실료 인하에 대한 연내 개선, TV무료시청(2006년부터) △사측의 일방적 오전 6시 30분 출근 근무형태 변경을 기존의 7시 출근으로 유지, 주 5일제 관련 인력확충 210명 △치과병원 노조 승계와 사무실 확보 △손배 가압류, 대기발령, 고소고발 취하 △무노무임금 관련 총 44일 중 15일 임금 보전 △비정규직 33명 정규직화, 급식과, 진방과 건진 등 비정규직 TO 정규직화 △신규직원 생휴 문제에 대한 산별안 적용시기를 두 달 뒤로 유예하기로 하기로 했다. 합의안의 내용에 대해 최선임 지도위원은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100%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규직원 생휴 적용 문제를 제외하고 여타의 합의는 강경 일변도의 사측과 맞선 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지도위원은 “악조건 속에서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지지해 주는 연대단위들의

38일차 서울대지부 파업, 산별교섭은 끝나지 않았다

38일차 서울대지부 파업, 산별교섭은 끝나지 않았다

14일 보건의료노조의 2차 시기 집중 총파업에 앞서 13일 한양대의료원과 단국대의료원이 지부교섭을 타결 짓는 등 16일 현재 121개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부 가운데 70여 개 지부가 지부별 교섭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38일차 파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측은 노조가 파업을 풀지 않으면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14일 김애란 노조지부장 등 지도부 15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노조를 상대로 1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채권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노조 지도부에 대한 대기발령을 내렸다. 현재 서울대지부 파업의 주요 쟁점은 △주5일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공공성 강화 △치과병동 분리에 따른 지부와 단협 승계 △생리 휴가 및 연월차 휴가 수당 보전의 신입사원 동일 적용 등이다. 인력 충원의 경우 근무형태 변경만 논의되고 있을 뿐 신규 채용의 규모에 대해서는 거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 쪽이 내놓은 안은 기존 오전 7시 30분이던 간호부 출근시간을 오전 6시 30분으로 앞당기고, 종전 밤 10시 퇴근시간을 11시로 늦추는 대신 다소간의 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