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한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용산참사 관련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면서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된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글을 올릴 당시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유가족들과 경찰의 연행과 탄압에도 끈질기게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많은 이들과 함께 유족들의 한을 풀고 돌아가신 철거민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한 뒤에 성심껏 장례를 치루고 법정에 출두하려 합니다.
대법원장까지 나서 진행 중이던 촛불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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