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29일, 부분 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비율 결정이 “졸속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라며 공개질의를 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사실상 100%로 내려 노조가 “파업권을 전면 봉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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