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근 열사의 가족들이 2006년 12월,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사망했음으로 대한민국은 가해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14일, 서울지방법원이 결국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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