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규제개혁 바람에 힘입어 환경부가 (사)온산공단 환경관리협회가 건의한 대기오염 이산화황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했다. 기업은 액체연료(벙커씨유)와 기체연료(LNG)를 병행해 사용할 시 액체연료 기준에 맞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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