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19세 이상인 선거권 행사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오후,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형자의 참정권 문제는 수형자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모든 사회 결정과정에 청소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인 따이루 씨는 주민등록증이 없다. 주민등록 발급에 요구되는 지문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따이루 씨는 운전면허증이나 학생증 등 대체할 만한 마땅한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비롯한 본인확인이 요구되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나라님들과 선관위는 엉뚱하게 비용 얘기를 꺼내며 회피하고 있네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속노동자후원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공직선거법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는 19일 오전 11시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똑같은 국민임에도 각종 선거에서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사내하청노동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14일 오전 11시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 선대본에 들려 김 후보와 함께 \"정몽준 고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일까? 법률상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성숙한 성인을 보면 꼭 성숙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빼고 교육을 말한다는 것 자제가 반민주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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